택시지원법..업주 배채우는 꼴

택시 지원법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인천 택시회사들이 지원금 100억 횡령한 사건이 들어났다.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 60개 업체가 18개월간 기사 처우개선용 부가세 환급금을 서류를 조작해서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 3개 회사 내용도 같아 부패 근절 없는 택시 지원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잘못했다간  업주만 배불릴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다.

택시회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 처우개선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을 떼먹거나 불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부가세 분기별 집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중앙일보 취재팀이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다. 인천시의 경우 18개월(2010년 7월~2011년 12월) 동안 60개 법인택시 회사가 돌려받은 환급금 중 100억여원이 기사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거의 모든 택시회사마다 정식 고용된 기사 숫자를 수십 명씩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환급금을 챙겼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인천시는 환급금 실태조사를 벌여 9억9000여만원(22개 회사)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인천 지역 택시기사 수는 5300여 명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환급금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9200여 명에게 환급금을 준 것으로 돼 있다. 대략 3900명분의 환급금(1인당 월 10만~17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을 방문해 나름대로 충실하게 현장조사를 했다”면서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이다 보니 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근거로 검증한 탓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은 인천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에는 255개 택시회사가 있다. 중앙일보 취재진은 이 중 3개 택시회사의 환급금 집행내역(2009~2011년)을 입수해 분석했다며  회사별로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30여 명의 기사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서류상으로는 모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었다.

택시업주들은 불법 도급택시 기사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환급금을 챙긴 경우다. 양천구 소재 A사는 이런 식으로 불과 10개월(2011년 7월~2012년 4월) 동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서울에만 5000여 명의 불법 도급택시 기사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새는 환급금만 줄잡아 연간 50억~8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회사가 불법 도급 기사를 정식 채용한 기사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사 수를 부풀린 뒤 이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이런 부패가 근절되지 않으면 ‘택시법’이 재의결되더라도 업주 배만 불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는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경남, 충청, 호남권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급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01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지역 택시업체들의 환급금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됐다. 택시 부가세 환급금 제도는 올 연말로 폐지될 예정(일몰법)이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연장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택시업계에 지원된 환급금 예산은 1800억여원이었다.

한편 경찰은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이 같은 환급금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 등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더 많은 택시업주의 배불리기 부정사례들이 적발 될 것으로 보여진다.

택시 지원법이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처럼 지원법을 악용해 정부돈이 줄줄이 새고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의 택시 지원법을 다시한번 짚어본다. 

금년 1월 1일 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서 통과되면서 말들이 많았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체계 혼란, 현실적인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 대신 필요하면 특별법이라도 재정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강행하며 통과시킨 것이다.

택시지원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택시운송 종사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정부가 약속한 대로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법 제의를 요구하면서 대신 대중교통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택시운송 종사자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택시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지원법은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택시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 친환경 택시전환, 택시 시설장비 확충, 택시 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낮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자녀의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가 과잉공급 돼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택시과잉공급 해소를 위해서 총량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공급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택시가 잘되려면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택시법을 시행한다면 정부 예산이 1조 9천억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부적으로 택시지원법안, 정부가 생각하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5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연간 약 1천억~2천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재정지원 1조9천억 중 약 9천억 원은 택시업계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지난해 8247억 원이 택시업계에 지원이 됐다. 내용을 보면 유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차취득감면금액 등을 합치면 약 8247억 원, 1조 원은 만약 택시법이라고 불리우는 대중교통육성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을 때 택시도 버스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해달라 정부에 요구할 경우 1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중교통으로 정해진 버스는 매년 1조 원 정도 재정지원을 정부로 부터 받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반대하는 법을 꼭 다시 추진하려는 국회는 이 문제를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툭툭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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