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친족에 대한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을 개정발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권력 남용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8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추미애, 김영록, 김영환, 배기운, 문병호, 노회찬, 김영주, 이상직, 김기준 의원)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 되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어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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