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사면안 의결…“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들었다.

이번 사면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포함됐다.

박 전 의장과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어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관련자,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재판 진행 중인 자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홍사덕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관계와 재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게 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배후조종 역할을 한 1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 사면·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은 특별감형을,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가 특별감형을 각각 받게 됐다.

교육·문화·노동·사회계 인사로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이다.

불우 수형자와 모범적으로 복역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원칙이 국민에게 잘 설명되도록 국무위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면 대상은 지난 주말께 최종 명단이 작성돼 국무회의에 상정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 참모는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사면·감형·복권은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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