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1개 물품 중 26개 물품 미달

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PE 및 PVC관류를 무더기로 적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15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수도관, 배수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쓰이고 있는 PE(폴리에틸렌)관류와 PVC(폴리염화비닐)관류의 품질점검을 실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26개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 결과, 총 191개 물품으로 PE관류 17.9%(134개 물품 중 24개 물품), PVC관류 3.5%(57개 물품 중 2개 물품) 등이 품질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PE관류의 품질 불량률은 17.9%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격이 싼 재생재료를 사용해 제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카본블랙 및 회분함량이 표준규격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PVC관의 경우 재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KS기준이 2009년 6월 개정 돼 상대적으로 계약규격 미달률 3.5%로 낮았다.

조당청은 앞으로 품질수준이 낮은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와 지속적인 품질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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