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기준으로 전년대비 2.90%p 상승폭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전국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2.48

․각종 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서울

3.01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고가주택 상승분 반영

부산

3.07

․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대구

1.75

․동구 혁신도시와 대곡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로 대구지역 일부 상승

인천

0.88

․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지역 상승

광주

0.05

․북구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로 일부 상승하였으나,노후주택지대 중심으로 하락세

대전

1.01

․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직간접적 영향

울산

7.66

․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세종

6.93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수요증가

경기

1.49

․하남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지구 지정해제 등, 일부 용도지역 변경

강원

2.34

․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인근지역 개발호재 지속

충북

2.66

․충북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가격 상승

충남

1.68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주택수요 증가

전북

2.75

․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전남

1.55

․광양만권 개발사업, 광주인근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경북

2.17

․도청이전사업과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경남

5.31

․진주혁신도시사업과 의령 동동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전반적 상승

제주

0.95

․농가가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수익성 부동산화로 일부지역 상승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경남

거제시

20.36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울산

동구

11.29

․울산방어택지개발, 일산진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경북

울릉군

10.25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경남

창원성산

9.55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남부순환도로 개성 및 제2안민터널공사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유입 지속

경남

창원의창

7.78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역 재정비 진행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인천

중구

-1.67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전반적 장기침체 지속

경기

일산동구

-0.83

․고양식사2도시개발구역 사업의 취소위기 및 일부지역 주택과잉공급

광주

광산구

-0.73

․구시가지 상권의 회퇴, 개발외 지역의 수요와 거래감소 등

부산

동구

-0.72

․주거정비사업의 취소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으로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경기

일산서구

-0.54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침체로 사업지연이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약보합 유지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7,621호⇒95,557호, -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585호⇒655호, 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억이하

2억초과

4억이하

4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2013년 호수

95,557

43,210

27,578

17,807

3,857

1,283

655

2012년 호수

97,621

42,814

26,970

17,199

3,560

1,198

585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2.1

0.9

2.3

3.5

8.3

7.1

12.0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7,160호), 다가구주택 10.0%(1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가격의 정확성·균형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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