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 기준으로 전년대비 2.90%p 상승폭 감소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 상승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전국 변동률(%) |
5.46 |
6.02 |
4.43 |
-1.98 |
1.74 |
0.86 |
5.38 |
2.48 |
*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
변동사유 |
전국 |
2.48 |
․각종 개발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
서울 |
3.01 |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 고가주택 상승분 반영 |
부산 |
3.07 |
․강서구 대규모개발, 기장군 관광단지조성 등이 부산지역 전반에 영향 |
대구 |
1.75 |
․동구 혁신도시와 대곡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로 대구지역 일부 상승 |
인천 |
0.88 |
․7호선 연장과 수인선(오이도-송도) 개통으로 일부지역 상승 |
광주 |
0.05 |
․북구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증가로 일부 상승하였으나,노후주택지대 중심으로 하락세 |
대전 |
1.01 |
․중구 도청이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직간접적 영향 |
울산 |
7.66 |
․우정혁신도시, 산업단지조성,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
세종 |
6.93 |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수요증가 |
경기 |
1.49 |
․하남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지구 지정해제 등, 일부 용도지역 변경 |
강원 |
2.34 |
․평창올림픽 인프라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인근지역 개발호재 지속 |
충북 |
2.66 |
․충북 혁신도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가격 상승 |
충남 |
1.68 |
․도청 내포신도시 이전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주택수요 증가 |
전북 |
2.75 |
․전주 혁신도시, 익산지방산업단지 등 서부권역 중심 개발사업 |
전남 |
1.55 |
․광양만권 개발사업, 광주인근 전원주택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 |
경북 |
2.17 |
․도청이전사업과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등으로 가격상승 |
경남 |
5.31 |
․진주혁신도시사업과 의령 동동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전반적 상승 |
제주 |
0.95 |
․농가가 펜션 등 관광객 대상 수익성 부동산화로 일부지역 상승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
변동사유 |
경남 거제시 |
20.36 |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
울산 동구 |
11.29 |
․울산방어택지개발, 일산진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
경북 울릉군 |
10.25 |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발전 |
경남 창원성산 |
9.55 |
․천선지구 일반산업단지, 남부순환도로 개성 및 제2안민터널공사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인구유입 지속 |
경남 창원의창 |
7.78 |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북창원 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역 재정비 진행 |
한편,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
변동률 (%) |
변동사유 |
인천 중구 |
-1.67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전반적 장기침체 지속 |
경기 일산동구 |
-0.83 |
․고양식사2도시개발구역 사업의 취소위기 및 일부지역 주택과잉공급 |
광주 광산구 |
-0.73 |
․구시가지 상권의 회퇴, 개발외 지역의 수요와 거래감소 등 |
부산 동구 |
-0.72 |
․주거정비사업의 취소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으로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
경기 일산서구 |
-0.54 |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침체로 사업지연이 지속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못하고 약보합 유지 |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8,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7,621호⇒95,557호, -2.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585호⇒655호, 12.0%)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5천만이하 |
5천만초과 1억이하 |
1억초과 2억이하 |
2억초과 4억이하 |
4억초과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 |
2013년 호수 |
95,557 |
43,210 |
27,578 |
17,807 |
3,857 |
1,283 |
655 |
2012년 호수 |
97,621 |
42,814 |
26,970 |
17,199 |
3,560 |
1,198 |
585 |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
-2.1 |
0.9 |
2.3 |
3.5 |
8.3 |
7.1 |
12.0 |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7,160호), 다가구주택 10.0%(1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 밖에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
’2013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8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가격의 정확성·균형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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