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택시법' "호남권 비상총회"서 불씨 살릴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택시노동조합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2월1일 전주에서 호남권 비상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비상총회에서 택시 기사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 1564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까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주시는 택시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주시는 자가용 함께 타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아파트와 각 기관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내일(2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남권과 호남권의 택시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20일부터는 전국에서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택시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특별법은 택시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여·야는  "특별법과 관련하여 택시업계를 설득못하면 택시법 재의결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에 대한 공은 이제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국토부가 제시한 특별법으로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31일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기존에 발의했던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 재정계획(택시지원법)'을 오는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종합대책은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수한 셈이다.

국토부는 "국회가 의결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은 개별교통을 축소하려는 정책 목표에 맞지 않고 여객선·전세버스 등과의 형평성 문제, 추가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택시업계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인 과잉공급 해소 대책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토부는 "대안으로 낸 택시지원법을 통해 택시경영개선과 친환경차량대체, 시설확충, 운수종사자복지기금, 운전자 장시간 근로방지, 감차보상, 택시차고지 건설지원, 자동차취득세부과세와 LPG조세 감면 등을 지정했다"면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 및 단속 강화, 중범죄자 택시시장 퇴출시스템 등을 규정했다"며 택시지원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존 택시법을 무조건 의결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절대 다수 의원들이 찬성했던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으니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택시법 제의 요구서에 여러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철저히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기존 택시법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야는 국토부가 택시업계와 협의하면 정부 뜻대로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의결한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가 택시범과 관련 국민들의 시선을 또 한번 받게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