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안양 만안)은 1일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기관 중 투자자문사나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예산 및 인력 배정, 설비에 관한 기준 충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김영록, 배기운, 안민석, 김영주, 김영환, 노회찬, 민병두, 강기정 의원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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