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株)는 10년의 제척기간 지났다.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 측과 장남인  이맹희(82) 전(前)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벌인 ‘4조원대 삼성가(家)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 측이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해당 주식 인도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잔존하는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삼성전자주(株)는 10년의 제척기간(시효 소멸 기간)이 지나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나머지 삼성생명주 역시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상속 재산에서 유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에 귀속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작년 2월 이맹희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자 차녀인 이숙희씨와 이건희 회장의 조카 집안까지 가세해 집안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숙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1900억여원 상당,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 등은 1000억여원 등 소송을 냈다.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총소송가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맹희 전 회장 측은 계속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했고 작년 12월12일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에버랜드 등 주식을 포함한 전체 소송가액은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가액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만도 127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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