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에 따르면 이들은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를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법무사 고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10여년 전 퇴직했으나 김씨 등과 연락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2011년 12월 고씨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흘린 정보를 이용해 주요 피의자가 체포를 피해 달아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김씨 등 수사관 4명이 고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사조치했다.

이어 고씨의 자백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나자 감찰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뒤 지난달 30일 김씨와 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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