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 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1천 3백여 종의 의약품 입찰에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으로 낙찰받았다.

병원 내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은 1원으로 낙찰받더라도 약국 등의 원외처방 의약품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인한 약값 인하를 두려워한 한국제약협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속 제약사들이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명한다는 결의까지 했다.

이런 제약협회의 강경책에 35개 도매상 중 16곳은 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파기하고, 4곳은 일부 파기했는데, 계약을 파기한 도매상들은 계약보증금 환수 조치를 당하고 앞으로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도 받게 됐다.

또 의료공단은 계약파기 품목을 높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야 했고 심지어 재고 부족으로 환자 투약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위법적인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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