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드사 납부 대행 서비스 전면 중단



통신사와 신용카드사간 맺었던 인터넷 요금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이 전면 중단된다.

4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요금을 자동납부하는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국민카드도 SK브로드밴드 인터넷요금 자동납부 등록이 통신사의 접수대행 업무중단 요청 때문에 당분간 중단됐다면서 통신사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가 중지됐거나 조만간 중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의 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요금 자동 납부 신청이 금지되고, 통신사를 거쳐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통신사들이 카드사와 관련 제휴를 중단해도 이미 카드로 통신 및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지난 2일부터 카드사의 자동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번 인터넷 요금까지 카드사 자동 납부 대행을 막은 조치는 가맹점 수수료율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통신사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을 1.8~1.9%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됐지만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을 1.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통신사들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방침을 밝히고 통신사들도 일부 카드사에 소송까지 생각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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