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들이 저가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는 2012년 6월 27일, 2012년 7월 11일, 2012년 7월 25일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사업자들이 1원 등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도매상들이 저가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행위로 소속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거부함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후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약품조달차질 등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약품도매상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보증금환수(6000만원) 조치를 당하고, 향후 정부 입찰에 대한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들 또한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 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제약협회의 횡포로 인해 35개 도매상들 중 16개 도매상들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으며, 15개 도매상들은 공급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84개 품목 중 계약파기 품목은 49개, 계약유지 품목은 35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이 파기된 49개 품목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했으며,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구입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동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제재키로 했다.

이성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제약협회의 위법행위는 약가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키운다”며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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