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정부에도 책임 있다…‘쌍벌제’ 개정하라


의료계가 리베이트 관행 등 ‘뒷돈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이촌동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 수백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파장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두 단체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 수수는 권리가 아니다”며 “앞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먼저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약값 정책 ▲복제약 중심의 영업 관행 ▲진료비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가 등을 지목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 같은 원인에 정부와 제약업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없어져야 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계가 만연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적발된 제약사에는 약값 인하뿐만 아니라 아예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제약업계를 대해서는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의료계를 따라 단절 선언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의협은 우선 전체 회원을 상대로 리베이트의 사회적인 의미와 근절의 당위성 등을 교육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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