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밀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조치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비양심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중 재산이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09년 12월초부터 금융기관에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조회하여 108개(체납액 49억원)를 통보받아,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 56명이 2010. 1. 4.부터 1.15.까지 금융기관에 현지 출장, 대여금고를 압류하여 23명, 10억 1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이번 조치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도난·분실될 염려가 없고 부피는 작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재산을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으로 은밀하게 숨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고 압류(봉인)에 대하여 고객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의 명분으로 거부하는 등 저항도 있었지만 처분반은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설득하여 압류(봉인)을 추진하였다.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 우선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봉인)만 한 것으로써 체납자에게 일정기간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하여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인수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2차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에 대하여도 추가로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및 인터넷도메인 압류 등 보다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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