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등 반드시 확인…부작용 의심되면 1577-2488로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해야 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http://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가정용 의료기기의 구입과 사용 요령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선물용 의료기기 역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한 ‘심의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med-info)에 신고 가능하다.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용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을 금지하며 심장장애, 혈압이상 또는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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