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북갑)은 6일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에서 낙선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중복추천을 허용하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해당 시·도에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해 왔으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새누리당 등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출신만 선출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 면서 "이 구조를 끊기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극 도입해 경쟁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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