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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고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

노 공동대표 측이 최근 여야 의원 159명에게 서명받아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이번 국회가 노 공동대표가 기소된 죄목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위반 시 처벌 사항으로 징역형만 명시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즉시 잃는 것은 물론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노 공동대표 측의 탄원은 벌금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이후로 공판을 미뤄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다.

노 공동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국회의원이 수사를 촉구하며 이름을 거론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사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여야 의원 대다수가 특정 의원의 구제를 위해 법 개정 이후로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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