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65년째가 되었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개정을 9차례 하였고, 대통령도 여러 명이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수없이 바뀌었다. 그러나 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틀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부형태 그대로이다. 그러나 국민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6.25. 전쟁, 4.19. 민주화운동, 5.16. 군사정변, 유신체제, 10.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은 한층 높아졌다. 정부나 국회도 시민단체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많은 특전을 가졌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왜 그럴까?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정직하지 않아 그렇다. 즉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권리는 있지만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

또한 언행일치도 부족하다. 국회의 주된 업무는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특히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행위이다.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헌법 제1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국국민의 법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도 있지만 특히 지도자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특권의식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문제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도 문제이다. 특히 불체포특권이 문제이다.

면책특권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에 집중하라고 만든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도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들이 형사처벌만 아니면 임기동안 그냥 대충 넘어간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추궁할 도구가 없다. 결국 선거로 문책할 수밖에 없는데 4년이나 소요된다. 그래서 주민소환과 같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제의 의원들을 사퇴토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과 달리 그릇된 정책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퇴출토록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국회의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제헌헌법당시 국회기능 정상화와 막강한 행정부 기능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유래한 불체포특권을 도입하였지만 현재 막강한 의회기능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불평등한 제도이다. 아울러 국정감사권도 폐지되어야 한다. 제헌헌법당시 우리 고유의 제도로 탄생했지만 현재 민주정부의 3권분립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제를 운영하는 나라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현재의 국정조사권으로 얼마든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입법형성권, 예산안 심의·의결권, 비준 동의권, 임명동의권 등으로도 충분히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폐해도 상당하므로 감사원을 현재의 대통령직속에서 벗어나 독립기구로 편성하여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으로 국회 본질적 기능인 입법제정과 개정, 예산안 심의·의결에 집중하고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로 대치하여 예산안심의·의결이 법정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사면권은 제한이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를 받고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모든 범죄인을 대상으로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도 없이 특정한 범죄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 범법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국가지도자들이 죄를 지면 사면복권받아 다시 정치를 하거나 기업총수로 복귀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죄를 지면 형기를 다 채우거나 간신히 일부 가석방되어도 전과자라고 낙인찍혀 취직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아니다. 고쳐야 한다.
정리하자! 법은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잘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지도자들의 특권과 권한과 책임이 국민에게 부적절하면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의 변화가 헌법개정이 수반되어 법률개정보다 절차가 다소 까다롭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신명나는 나라로 만들어 줘야 한다.

특히 지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며 국민들도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법무사겸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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