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참여연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이후,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 후보자의 범죄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원~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했다"며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MMF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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