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경선참여경선 외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선거연대 및 여성 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의원을 15% 안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혁신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이같의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범위한 반MB연대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외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방법으로 명시하고 선거연대 및 여성배려 등을 위해 기초광역 의원을 15% 안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게 했다.

당내 민주화와 당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공직후보자는 복수선정 후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심위가 후보를 단수추천하는 것은 당규가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당비미납 등 불성실한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기초광역의원 경선 방법 중 당원 경선 및 대의원 경선은 허용하되 지역 상무위원회 경선은 삭제했다.

기초의원은 정수의 과반수 공천을 원칙으로 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 권한이 형식적으로만 중앙위원회에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당무위원회에 귀속시켰다.

전국정당화를 위해 당선안정권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당 및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심위를 별도로 구성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 대표를 심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당권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이 정한 경선방법에 대한 변경권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공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 요구권을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배심공천은 시도당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당규 개정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혁신위의 당헌 개정안은 광범위한 반MB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가 기득권의 벽을 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전국정당화를 위해 취약지역 배려와 당내 민주화와 당원의 권리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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