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일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념 편가르기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우리법연구회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을 개정, 법원내 사조직 구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법부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부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가 법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법제도 개선대책과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우리법연구회 뿐 아니라 법원 내 보수성향 판사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법원 조직 내 위화감 조성 여부 등을 판단해 해체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2월 국회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등 적당한 경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당의 공식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법원 제도 개선과제와 관련, 법관임용방식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경력법관제 도입 포함)과 `들쭉날쭉 판결'로 비판받은 유무죄.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경륜을 갖춘 검사.변호사 출신 법조인을 단독판사로 임용 ▲부장급 이상 판사를 형사단독 판사로 임용 ▲법원조직법상 법관임용 요건 강화 및 보완 ▲10년 임기의 예비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활성화 ▲원심판결 파기율의 법관 인사반영 및 하위평가자 탈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위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압수수색 남발 등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변호사 과다수임료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 등도 사법제도 개선 중점추진 사항으로 선정했다.

이한성 의원은 "앞으로 6개월간 특위를 운영해 사법제도 개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6월 국회에서 필요사항을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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