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해양위)은 2월 13일 충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 및 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도청의 청사 신축비용, 부지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둘째, 국가가 도청이전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국가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넷째,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이 도청이전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도청이전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지원을 위해 두 건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과다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충남도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기존의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최적의 대안으로 새로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도청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 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국가가 전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청이전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도청 청사의 신축비와 부지매입비, 신도시 기반시설 중 진입도로에 대해서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지원 규정의 경우 동법 제정 이후 시행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및 도청사 신축사업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이전 청사 신축을 완료한 충청남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개정안과 정부의 입장을 절충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수현 의원은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도청의 원활한 이전과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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