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표는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 노 전 대표는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검찰 수사 끝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노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내용의 공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타인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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