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심신미약' 감형… 출소 후 5년간 12명 성폭행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5년 동안 1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발바리'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4일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하고 주택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 같은 수법으로 여대생(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검거되는 바람에 DNA 분석을 통해 5년 동안 저지른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지만 정신감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로 감경받았다.

그러나 2007년 3월 만기 출소 이후 다시 성폭행을 일삼아 과거의 '심신미약' 판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근거로 "내 안의 다른 존재가 저지른 범죄다. 정신질환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병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성범죄 3건에 절도까지 포함해 전과 6범이나,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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