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제약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R&D 투자비용 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 신약이 추가된다.

이로 인한 세금감면 기대효과는 약 3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다국적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수출 시장개척과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R&D 투자도 크게 늘어 작년 3분기까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증가율은 37%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증가율인 23%를 훌쩍 뛰어올랐다.

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로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세금감면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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