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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248명은 2010년 10월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금은 생계비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 휴직시켰다가 지난달 10일 노조와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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