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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진복, 민주통합당 조경태ㆍ설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 3건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복직 권고와 학사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보상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의 의결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국민대통합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ㆍ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10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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