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 11월26일~12월3일에 벌어진 철도노조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사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나, 철도노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철도노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하루에 1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레일은 징계운영세칙을 통해 징계혐의자가 공사직원 2인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심의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단체협약을 통해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시 노조 대표자가 추천하는 2인이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정상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방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징계방해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징계심의를 방해한 노조간부 10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었다.

한편 코레일측은 향후에도 정상적인 징계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며, 노조간부의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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