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고졸사원의 보수를 최소한 대졸사원 초임의 7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또 고졸사원이 입사 4년 후에는 대졸사원과 같은 수준의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고졸적합직무'도 발굴해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295개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온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고졸채용 목표를 정할 때 공공기관별로 업무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틀과 고졸자에게 적합한 인사ㆍ보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 제도는 △고졸채용 확대 △고졸자의 안정적 직무기반 △대졸자와의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조직 내 성장경로 등 채용 후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우선, 고졸사원 초임의 하한선을 대졸사원 초임의 최소 70%로 하고, 4년 후에는 대졸사원 초임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기관에 고졸자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차별대우를 받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직급과 승진에 있어서도 고졸자를 별도로 분리ㆍ운영하는 별도직군제를 신설한다. 무리한 단일직군 통합경쟁으로 고졸자들이 하위직에 계속 머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일직군도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기 전까지는 대졸자와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했다.

고졸자도 근속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에 있어 대졸자와의 동등한 경쟁을 위해 기초직무교육 및 조기사회화교육 등 기존보다 강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도입한다.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의 고졸적합직무를 분리해 제한경쟁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졸자의 특성을 감안해 고졸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은 기초직무능력평가와 면접 등으로 대체한다.

일정기간 근무한 고졸자에게는 '후(後) 진학' 기회를 주고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시범기관에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부는 "새 제도를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고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우리 사회의 학력중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