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또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서는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지원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겠다”며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경우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서 장기연체 채무와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된 채무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또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지원대상이나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고 연체우려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지분 매각제는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것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동안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저리로 대출하는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보증금은 집 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받아 충당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해 세입자의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대신 집 주인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 경감 과제도 추진된다. 지역별·소득계층별·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8분위 계층까지 등록금 전액~25%를 지원하고,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낮춰 학자금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제로화 하기로 했다.

또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여로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 기숙사 건립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 확대 및 기숙사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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