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형사단독재판 맡기는 방안 추진

대법원이 형사단독재판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법개혁안 일부를 오는 25일 발표하고 검찰과 보수언론·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비판과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 논란되고 있는 사건들의 무죄판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진행됐던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검토해 온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언론, 보수시민단체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방안 일부를 미리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검사·변호사 경력이 최소 5년이상인 법조인만을 판사로 임용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 성적 우수자가 있다면 이중 일부를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의 경력을 쌓게 한 뒤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이같은 사법개혁안은 사법정책자문회의 검토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최종 결과가 보고되고 이후 사법개혁안을 법률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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