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집회참석 사전 금지' 인권위 권고, 경찰청 대부분 거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집회금지통고제도를 개선하고 집회 참석을 사전에 막는 일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대부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5~2007년 현행 집회금지통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되고 있고, 경찰이 집회 참석을 위해 먼 곳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10여건의 진정을 접수해 2008년 1월 법령 개정과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장소와 시간이 겹치더라도 모두 개최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신고가 겹치면 시간·장소를 우선 바꾸게 하고 충돌 개연성이 없으면 후순위 집회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하지만  다른 권고에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해 인권위는 이를 불수용 의사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집회금지 조항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 교통마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중립적인 민간인으로 구성해 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시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운용하라는 권고에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석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을 비롯해 사전에 차단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권고에는 경찰력 운영에 참고하겠으나 격리 목적에서 연행한 것일 뿐 부당한 인신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고, 차벽 설치는 공공질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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