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령 마련…상환의무 `엄격'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반 대출제와 달리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결국 정부가 져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려면 상환의무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리금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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