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산자료 파기 등 증거인멸 관련자료 확보


이마트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 본사를 2차 압수수색했다.

서울고용청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로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보내 인사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찰에서도 일부 직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7일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후 확보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돼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뚜렷해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해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인물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용청은 이마트의 인사팀 직원 등 주요 관계자의 통화내역도 해당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독결과를 취합해 이번 주말부터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17일 시작해 2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 오는 28일까지 43일간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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