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판매될 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이자소득의 1.4%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형저축 상품은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설되는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재형저축에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자 은행연합회가 은행업계를 대표해 농특세 과세 여부를 기재부에 물었다.

기재부는 최근 이에 대해 "재형저축에 이자소득세(14%)는 면제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농특세는 내야 한다"고 회신했다.

재형저축은 그동안 비과세 상품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완전 비과세가 아닌 과세상품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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