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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될 17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해 각종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 고위직을 임명하게 된다.

현행법상 박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대략 6~7천여 개에 달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과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과 검찰, 경찰 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행정부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제청,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 대상은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 등 천 2백여 명이 해당한다.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천800여 명과 국립대 총장 44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핵심 인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350명 안팎으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행정부 내 장ㆍ차관급 정무직 120여 명이 주요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ㆍ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과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포함된다.

행정부와 대통령 직속기관 이외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헌법기관 고위직 26명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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