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는 2백 곳이 서울시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3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서울시는 시내의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점 2백 곳을 선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백 곳 중 서울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76곳, 자치구가 담당하는 6차선 미만 도로는 124 곳이다.

병원, 은행, 식당 등에서 개인 용무를 위한 주정차,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 택시,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의 불법 주정차 등이 상습 불법 주정차 유형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불법 주정차가 특정 지점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위반 패턴도 유사해 특별관리구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 지역별 여건과 적발 유형 등을 분석해 시설 보완, 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