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윤관석, 이재영(비례), 이낙연, 유성엽, 문병호, 배기운, 김성곤, 유은혜, 민홍철, 박완주, 전정희, 전순옥, 김동철, 김춘진, 강동원, 김광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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