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SJM 사태 등 각종 재개발과 노동문제 현장에서 법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적인 사적 폭력으로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적폭력이 횡행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수경 의원이 52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2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경 의원이 경비원과 경비업체의 한계와 책임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경찰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배치허가제 도입, 배치폐지명령권의 구체화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군인 및 경찰과의 복장구분과 소지장비의 명확화가 모두 반영되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재개발, 노사관계 현장 등에서 경비업의 한계를 넘어서 횡행하는 사적폭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수경 의원은 “오랫동안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를 고통에 처하게 해 온 용역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와 이후 곳곳의 현장에서 개정된 법안이 올바로 집행되어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설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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