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의뢰인들에게 배우자 뒷조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여·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센터 종업원과 의뢰인 등 7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법무사인 그의 남편, 심부름센터 종업원 등 21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130여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접수한 뒤, 대상자를 미행하거나 위치추적기 등을 부착해 불법 뒷조사를 했다.

건당 비용은 50만~100만원이고, 그간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일단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으면 이혼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하라”고 의뢰인들에게 조언한 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사인 남편을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 130여명 중 52명은 이씨에게서 받은 불법수집 위치정보, 사생활 자료 등을 실제 이혼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불법 심부름센터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운영된 불법 심부름센터는 1500여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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