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급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1일부터 적용할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9월 고시분에 비해 노무비가 2.84%, 재료비가 1.16% 상승한 것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이 됐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 기준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으로 10만1000원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택지비가 동일할 경우 112㎡ 아파트의 분양가가 종전에 비해 342만원 오르는 셈이다.

이번 고시분은 3월1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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