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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돼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불과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조 전 청장은 정장 차림으로 오후 7시 20분께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정문을 나왔다.
차량은 구치소 밖에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다른 길로 나가려다가 가로막혔다.
그러나 뒷좌석에 앉은 조 전 청장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거주지가 현재 사는 아파트로 한정됐다.
출국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숨지기) 바로 전 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했다.

조 전 청장은 노무현재단으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9월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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