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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산 누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천 9백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 공장 일부 라인에는 위험물질 중화기능이 있는 긴급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 정화통 등의 경우도 유해물질 보호기능이 없는 일반 보호구를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급실 등의 관리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줘 맡기면서도, 82개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해 관리상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삼성전자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회사측에 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화성, 기흥, 온양 등 삼성전자의 다른 반도체 사업장에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사과문을 내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빠른 시일안에 근본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히고, 다만 고용부가 적발한 법위반 천 9백여건중 80%는 즉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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