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긴급 인도 구속청구 요청 받고 검거·구속해

일본에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뒤 한국으로 도피해온 일본인 회계사가 본국으로 인도된다.

서울고검은 일본에서 21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해온 일본인 회계사 N(52)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25일 밝혔다.

N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일본에서 유가증권투자사를 운영하며 소득을 누락하고 허위로 손실보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16억7844만엔(한화 214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다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일본 측의 긴급 인도 구속청구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N씨를 검거해 구속,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본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N씨를 일본에 인도할 예정이다. N씨의 신병인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호송공무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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