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사건의 방화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새벽 중구 정동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천막에 불을 붙인 혐의로 안 모씨(52·무직)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5시 30분쯤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천막 3개 동과 내부집기, 방송장비 및 덕수궁 담장 서까래 일부 등을 태워 8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화문 인근에서 휴지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중 지저분한 천막이 보여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안씨를 검거했으며, 범행 동기 및 배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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