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하향조정으로 보험사들의 생사혼합보험 및 연금 보험의 지속적인 수입보험료 증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고정수익 자산에서 주식과 보험상품으로 자산이동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처음 도입할 때처럼 생사혼합보험(사망보장 기능을 추가한 저축성보험) 수입이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지속’ 발언의 여파로 코스피지수는1.12%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의약품과 보험업이 가장 높았다.

보험업종지수는 올 들어 6.29% 오르며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1.47%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달 말 이후 조정을 보였지만 28일 다시 1.63% 오르며 증권주(0.55%)나 은행주(0.73%) 상승률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보험주 중에서도 생명보험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예금과 채권 등 고정수익 자산에서 주식 및 보험상품으로의 ‘머니무브’(자산이동)는 이미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신고대상자는 종전 5만1261명에서 19만 명으로 늘어 금융자산 30조~40조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은행권 예금이 감소세로 전환했고 대부분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 즉시연금, 일시납 저축상품, 월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DLS(파생결합증권), 브라질국채 등으로 이동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세율 변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험권 상품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고 수익창출보다 자산보전의 유인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보험주의 수혜 요인으로 꼽힌다. 부자들이 상속, 증여를 비롯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절세에 관심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앞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될 것이란 점도 안정적인 자산 대물림에 주력하는 부자들이 세후수익률을 중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도 제기됐다.

보험상품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후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용이하다. 19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처음 도입된 직후 생사혼합보험료가 급증한 전례도 있다.

반면 “손해보험업종의 경우 보험 수입료 증가가 적정 주가로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향에 따른 절세상품 수요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 생명보험업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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