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의 기준 설정 시 역을 중심으로 반경 25m로 할지, 500m로 할지를 놓고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열고 역세권 기준을 주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대기업에 점포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할 당시 역세권과 복합 다중시설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역세권의 기준 차이가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입장은 역세권을 ‘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역세권을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것에 주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입장은 이보다 훨씬 좁은 반경 25m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세권 기준을 역 반경 500m로 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경 25m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회는 역세권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역세권 기준은 늦어도 31일까지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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