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텍은 2009년 10월초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고무제품(브래더) 제조공장을 신설코자 울주군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으며 울주군 공장설립 담당은 승인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을 설명하고,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 업체 소개 등 신속한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다.

이에 따라 (주)에스알텍은 제출서류를 갖춰, 2009년 10월30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울주군 공장설립담당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09년 11월10 법적저촉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고 당일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울산시가 ‘창업·공장 설립 민원 퀵 서비스(Quick Service) 제도’를 지난 2003년 도입, 시행한 결과 민원 처리 기간(법정 20일)을 10일 이내로 단축, 지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2009년 창업 공장설립 민원 승인은 총 29건(창업 11건, 공장설립 18건)으로 처리일은 평균 9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23일, 2003년 14일, 2005년 14일, 2006년 8일, 2007년 7일, 2008년 8.9일, 2009년 9일 등으로 2006년 8일까지 단축한 후 지속적으로 10일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공장설립 민원 처리시 관련부서 및 타 기관간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접수 2일 이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타 부서의 신속한 협의 추진·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복합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창업·공장 설립 기한을 법정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 위해 ‘승인민원 원스톱 처리’ ‘민원해소 핫라인(Hot Line)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공장 설립 민원 퀵 서비스 제도’를 지난 2003년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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