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선정…공청회 후 국회 법 개정 건의

▲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서 맥주·소주·콩나물·담배 등 일부 식료품·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당하는 51개 품목은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콩나물·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계란·어묵·떡볶이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갈치·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우족·도가니 등 정육 5종, 북어·대구포·미역 등 건어물 8종, 기타 쓰레기종량제 봉투 1종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해당 품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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