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선정…공청회 후 국회 법 개정 건의
|
시는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해당하는 51개 품목은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콩나물·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계란·어묵·떡볶이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갈치·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우족·도가니 등 정육 5종, 북어·대구포·미역 등 건어물 8종, 기타 쓰레기종량제 봉투 1종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채·수산물·건어물·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해당 품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나 기자
jhjinalub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