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주요 신선식품을 포함해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51종을 지정한 것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특히 이번에 판매제한에 포함된 품목이 콩나물, 오이, 양파, 배추, 두부, 오징어, 생태, 쇠고기 등 대부분 신선식품인 점을 언급하며, 실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기존 영업제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이번 품목 지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나 다른 지자체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대부분 지정 품목이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인데 실제로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두부나 계란, 야채,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대형마트에 오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이 차지하는 연간 매출 비중은 70~80%에 육박해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업계는 실제 품목제한이 현실화되면 이제까지 영업규제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의 매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지식경제부에서는 가격을 추가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유통구조를 혁신하라고 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담합을 조사하고, 여기에 서울시까지 나서 품목제한을 걸면 대형마트 업체들더러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런 식의 품목 제한 설정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정작 반사이익은 법인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탁상행정의 정점을 찍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품목 제한이 구속력은 없으나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규제안을 실제로 마련할 경우 강제력이 생길 수 있는 있는 데다, 전통시장마저 합세해 사업조정을 요구하면 품목 제한의 법제화가 이뤄질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조정도 처음에 전주에서 조례로 시작, 전국으로 확대된 경우가 있어 이번 품목제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에 많이 민감한 상태다.

소비자들도 이번 품목 제한에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식재료가 너무 많이 포함돼있어 실효성 면에서 제로라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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